주택 청약 이해하기② 청약하는 순서와 국민/민영주택 1순위 조건

주택 청약 이해하기② 청약하는 순서와 국민/민영주택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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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는 글 두번째입니다. 첫번째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이 무엇이고 왜 만들어야하는지, 주택공급유형에 따라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뉜다는 점을 요약해봤어요. (아래 글 참고)

 

주택 청약 전체 내용 이해하기① 청약통장과 국민 민영 공공 주택 차이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하려고 할 때 알아두어야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합니다. 저 개인적인 공부용이기도하고, 저와같이 청약에 대해 궁금한데 딱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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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청약하는 순서와 1순위조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요약해봅니다. 3번째 글에서는 실제로 청약을 어떻게 하는지 써볼께요.

글 순서

- 주택 청약 순서 (분양 방법)
- 규제지역 이해하기
- 국민주택 1순위 자격조건
-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조건
-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주택 청약 순서 (분양 방법)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분양 방법과 청약 순서 자체는 동일하다. 단 청약 조건이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주택 공급에는 3가지 방법으로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다.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에 청약한다고 보면된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없으면 일반공급 기준을 체크해서 신청한다. 

 

 

🏠  주택 공급 방법 3가지

일반공급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
우선공급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에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 분양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  분양 및 청약 절차

  1. 청약을 원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넉넉히 한달 전쯤부터 나의 예치금,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인정금액 등을 확인하고 부족해보이면 채워넣는다. (1순위 조건을 준비하기. 모든 조건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기때문에 공고가 나온 후 준비하면 늦음)
  2.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일정을 체크한다
  3. 청약 자격 순위 일정에 따라 청약 신청을 한다 (단 하루만 청약 가능.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입주자를 선정한다 (홈페이지에서 당첨여부 확인)
  5. 당첨자로 선정되었다면 제출 서류를 낸다
  6. 계약을 한다 (계약금 납부)
  7. 중도금을 입금한다
  8. 잔금을 납부 후 입주한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청약 자격 순위에 따라 청약을 하는 날도 다르고 당첨 확률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보통 특별공급 청약을 먼저하고,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을 한다. 여기서 1순위 조건을 알아본건데, 그 전에 먼저 규제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조건을 이해하기 쉽다.

 

규제지역 이해하기

주택공급을 하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이 정해진다. 규제지역은 언제든 변경이 될 수 있기때문에 현재 시점의 규제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규제지역 구분 4가지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청약과열지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청약위축지역 청약 미달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기타지역 위 세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지역. 수도권지역,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

규제지역 정보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홈 | 규제지역정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www.applyhome.co.kr

 

국민주택 1순위 자격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것
- 과거 5년 이내 무주택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시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가각ㄱ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시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순차제'로 100% 선정한다고 한다. 아래의 저축총액이란 청약통장에서 납입인정액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말한다.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유형 입주자 선정 기준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동일 횟수시 추첨으로 선정)
40㎡ 이상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동일총액 시 추첨으로 선정)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했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했을 것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했을 것
 (시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했을 것
 (시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전용며적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해야하는 금액이 다르다. 예치금 인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기때문에 미리미리 넣어두어야한다. 청약일 당일에 넣으면 인정되지 않아 1순위 탈락이다. 그리고 예치금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전용면적\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민영주택은 입주자 선정을 가점제와 추첨제로 한다. 가점제 적용비율이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다.

 

🔢 지역별 가점제 적용비율

지역 구분 85㎡이하 85㎡초과
수도권 공공택지 100% 50%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투기과열지구 100% 50%
청약과열지역 75% 30%
그 외 지역 40%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전량 추첨제

 

 

가점제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는 방식이다. 

최대가점 항목
32점 무주택기간
35점 부양가족수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더 자세한 가점 항목 및 점수는 청약홈 청약가이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첨제

추첨제는 가점제에서 지정된 비율의 나머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1순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공급한다.

  1.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낙첨자)과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승낙자)를 대상으로 추첨

 

2순위는 1순위가 미달인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즉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1순위 청약신청자만으로도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있고, 이럴때 청약 완판이라고 홍보를 한다.

 

이렇게 청약에서 입주까지 순서와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싶다면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요약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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