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다

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다

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한지 알아보다가 정리할 겸 포스팅해봅니다. 며칠 전 제가 사는 지역에 청약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청약에 신청할 기회조차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11/15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아파트에서부터 추첨제로의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1월 초여서 개정 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고요.

 

청약 신청 준비와 청약 종류

우선 청약을 하려면 가입기간, 납입 횟수를 충족하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주택세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 주택 청약통장

일단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주택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어둬야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소 2년, 납입 횟수는 최소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됩니다.

단, 가입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기타 등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2년, 24회차 이상 납부해놓으면 공공분양, 민간분양 할거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가입기간 외에 청약 예치금 기준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 기준은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아래의 금액이 청약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해요.

 

☞ 지역별/ 전용면적 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무주택 기간?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세대 구성원 모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정함. 

 

이러한 기본 조건을 준비해두었다면 아파트 청약 기본 준비는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청약 종류 중에서 내가 어떤 자격으로 청약을 할지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아직 1인 가구이나 머지않아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지 궁금했거든요.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방법

예비 신혼부부, 즉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약을 하는 현재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분양'만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민간분양에서는 법적 신혼부부가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해도 되지만 나중에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청약이 취소되고, 불이익 발생함.)

  • 민간분양: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건설한 주택을 분양하는 것. 대표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분양.
  • 공공분양: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주도하여 건설한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
예비신혼부부 자격?
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세부자격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청약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 분양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특별공급은 특별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청약을 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종류
특별공급종류

 

그 외, 여러가지 기준으로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일반분양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분양은 가점을 많이 받는 40~50대에게 유리해요.

 

결국 저같은 '1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법적 부부가 아니라면 공공분양만 신청할 수 있고,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법적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의 경우 이번에 신청하려던 아파트 청약이 민간분양이어서 예비 신혼부부 청약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1인 가구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만 청약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특공

 

결국은 예비 신혼부부는 공공주택만 가능, 1인 가구는 청약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일반분양으로 신청했어요. 당첨될 가능성이 1%도 안되지만 그래도 그냥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변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글로 작성해볼게요.

민간분양 청약 개정안: 추첨제 도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청약 개정안: 추첨제 도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개정되었다고해요. 궁금해서 내용 정리해봤어요.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던 주택 구매가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위기감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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