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는 글 두번째입니다. 첫번째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이 무엇이고 왜 만들어야하는지, 주택공급유형에 따라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뉜다는 점을 요약해봤어요. (아래 글 참고)
이번 글에서는 청약하는 순서와 1순위조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요약해봅니다. 3번째 글에서는 실제로 청약을 어떻게 하는지 써볼께요.
글 순서
- 주택 청약 순서 (분양 방법)
- 규제지역 이해하기
- 국민주택 1순위 자격조건
-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조건
-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주택 청약 순서 (분양 방법)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분양 방법과 청약 순서 자체는 동일하다. 단 청약 조건이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주택 공급에는 3가지 방법으로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다.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에 청약한다고 보면된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없으면 일반공급 기준을 체크해서 신청한다.
🏠 주택 공급 방법 3가지
일반공급 |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 |
우선공급 |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에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 분양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
🏠 분양 및 청약 절차
- 청약을 원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넉넉히 한달 전쯤부터 나의 예치금,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인정금액 등을 확인하고 부족해보이면 채워넣는다. (1순위 조건을 준비하기. 모든 조건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기때문에 공고가 나온 후 준비하면 늦음)
-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일정을 체크한다
- 청약 자격 순위 일정에 따라 청약 신청을 한다 (단 하루만 청약 가능.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입주자를 선정한다 (홈페이지에서 당첨여부 확인)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면 제출 서류를 낸다
- 계약을 한다 (계약금 납부)
- 중도금을 입금한다
- 잔금을 납부 후 입주한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청약 자격 순위에 따라 청약을 하는 날도 다르고 당첨 확률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보통 특별공급 청약을 먼저하고,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을 한다. 여기서 1순위 조건을 알아본건데, 그 전에 먼저 규제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조건을 이해하기 쉽다.
규제지역 이해하기
주택공급을 하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이 정해진다. 규제지역은 언제든 변경이 될 수 있기때문에 현재 시점의 규제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규제지역 구분 4가지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청약과열지구 |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청약위축지역 | 청약 미달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
기타지역 | 위 세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지역. 수도권지역,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 |
규제지역 정보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것 - 과거 5년 이내 무주택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위축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
수도권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시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가각ㄱ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의 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시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순차제'로 100% 선정한다고 한다. 아래의 저축총액이란 청약통장에서 납입인정액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말한다.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유형 | 입주자 선정 기준 |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동일 횟수시 추첨으로 선정) |
40㎡ 이상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동일총액 시 추첨으로 선정) |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했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
위축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했을 것 |
수도권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했을 것 (시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수도권 외의 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했을 것 (시도지사는 필요시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전용며적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해야하는 금액이 다르다. 예치금 인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기때문에 미리미리 넣어두어야한다. 청약일 당일에 넣으면 인정되지 않아 1순위 탈락이다. 그리고 예치금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전용면적\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민영주택은 입주자 선정을 가점제와 추첨제로 한다. 가점제 적용비율이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다.
🔢 지역별 가점제 적용비율
지역 구분 | 85㎡이하 | 85㎡초과 |
수도권 공공택지 | 100% | 50%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
투기과열지구 | 100% | 50% |
청약과열지역 | 75% | 30% |
그 외 지역 | 40%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 전량 추첨제 |
가점제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는 방식이다.
최대가점 | 항목 |
32점 | 무주택기간 |
35점 | 부양가족수 |
17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더 자세한 가점 항목 및 점수는 청약홈 청약가이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첨제
추첨제는 가점제에서 지정된 비율의 나머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1순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공급한다.
-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낙첨자)과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승낙자)를 대상으로 추첨
2순위는 1순위가 미달인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즉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1순위 청약신청자만으로도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있고, 이럴때 청약 완판이라고 홍보를 한다.
이렇게 청약에서 입주까지 순서와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싶다면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요약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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