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추가입금 방법과 분할입금회차 선택할 때 알아야할 점

주택청약통장 추가입금 방법과 분할입금회차 선택할 때 알아야할 점

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부족해서 추가입금을 하게되었는데요. 입금할 때 분할입금회차를 선택해야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선택해야하는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주택청약통장 추가입금 방법

청약통장에 추가입금하는 방법 자체는 간단해요.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있는 은행 앱에 접속> 예금계좌 전체 조회> 청약통장 선택> 추가입금 선택> 입금금액 및 분할입금회차 선택 후 입금 

 

 

저는 IBK 기업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있어요. 해당 계좌에서 '추가입금'을 누르면 입금금액과 분할입금회차를 선택하도록 나옵니다.

전에 납입할 때에는 분할입금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입력을 꼭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청약 통장 분할입금이란?

분할입금은 추가입금을 할 때 납입회차를 나누어서 인정될 수 있도록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 분할입금회차: 입금금액을 회차별 금액으로 나눈 횟수. 

예를들어 10만원을 2만원씩 5회차로 나누어 입금하고싶다면 분할입금회차에 5회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1회만 인정되도 상관없다면 1회를 선택하면됩니다. 이렇게 분할입금을 하는 이유는 청약 통장은 금액 못지 않게 납입횟수가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납입금액과 청약 종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청약통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이 다릅니다.

 

간단히 민간분양은 몇 번 넣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6개월에서 24개월 이상이면되고 예치금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의 경우는 조건이 다릅니다. 금액보다는 "몇번을 넣었느냐, 납입 인정금액은 얼마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많은 회차를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 청약 저축에 10만원씩 넣으라고 하는이유?

주택청약저축은 1회에 납입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공공분양 청약(40㎡초과)에서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 저축총액이라는 것은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금액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총합(납입인정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넣거나,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넣는다고해서 납입총액(납입인정금액)으로 다 잡히는 것이 아니라고해요.

 

예를들어 20만원씩 매달 1년 동안 넣으면 240만원이 통장에 있지만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은 120만원인 것입니다. 최대 1년에 120만원까지만 인정금액이 되는것이죠. 2400만원의 납입총액(인정금액)을 위해서는 매달 10만원씩 20년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저축은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입출금도 자유롭지 못하니 10만원씩 매달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하고, 나중에 민간분양에 청약을 할 때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추가납입으로 예치금을 맞춰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통장 추가납입으로 분할입금 회차를 선택할 때에는 내 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하는 거더라고요. 저에게는 너무 머리아프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분할입금 회차 선택은?

분할입금을 하면 그동안 미납했던 회차를 채울 수 있고, 앞으로 납입할 회차 선납을 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있다면 미납부처 채워지겠고, 미납기간이 없으면 선납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입금할 때 분할입금회차를 선택하는 곳 아래에 '고객님의 분할입금 가능회차'라고 써있습니다. 저의 경우 총 102회(미납 78회 + 선납 24회)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청약통장 가입후 지금까지 미납횟수가 78회가 된다는 얘기고, 선납은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청약통장에서 선납이 가능한데요. 미납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입금할 때 분할납부를 하면 선납이 됩니다. 최대 24회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할회차로 입금을 하는 동시에 바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회차가 있는 경우, 늦게 입금한 만큼 인정 시점 역시 뒤로 밀리게 된다고해요. 자세한 것은 회차별 납입인정일 계산 방식으로 정해지는데요. 연체기간의 절반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입금 화면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은 안내가 써있어요.

국민주택 청약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일수 발생으로 해당 회차 및 금액이 늦게 인정될 수 있고,
순위발생일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납회차가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미납회차를 채워넣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100만원을 1회로 넣기보다는 10만원씩 10회로 나누어 분할입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0회로 나누어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민간분양의 경우, 예치금 금액으로는 다 인정이 되기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인정 횟수와 금액을 늘리는데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입금하고나면 수정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합니다. 

 

분할입금 후기

100만원을 추가납입을 하게되었고, 10회로 분할입금을 선택했습니다. 즉 10만원씩 10번 넣는다는 얘기죠.

 

2,030,000원이었던 청약 저축 이었는데요. 100만원을 10회 분할납입으로 입금한 결과입니다. 

계좌 잔액은 3,030,000원으로 되었고 납입회차는 45 > 55회차로 늘어났습니다. 단, 국민주택청약시 납입인정회차는 55회차로 되었지만, 납입인정금액은 2,530,000원으로 50만원만 늘어나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시점에 회차, 금액이 인정되는지는 은행이 발급하는 청약납입(가입)인정서에 적힌 횟수, 금액을 봐야한다고 합니다.

 

청약 초보가 여러 실수를 하면서 알게된 청약 통장 추가납입과 분할입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라도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정보를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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