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와 신청방법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와 신청방법 (손실보상법)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주는 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는 손실보상이 법제화가 된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속해 있는 내용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주는 법적인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대표적으로 코로나19처럼 정부의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추가 예산을 책정해 피해지원을 해왔는데, 앞으로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나라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통과에 대통령이 공포까지 했으므로 손실보상제가 시행될 일만 남았는데요. 곧바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신청 안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썸네일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기준인 보상대상자, 기준, 규모, 시기 등은 중소벤처 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한 후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예산이 책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상 대상기준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피해가 큰 업종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보상을 해주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심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금액은 행정명령 수준과 소득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부분도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재난지원금처럼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해서 인터넷으로 간편신청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급적용 기준

손실보상법관련 문제가 되었던 것이 '소급적용' 기준이었습니다. 소급적용이란 어떤 법이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이 2020년까지 되도록 한다면 2020년부터 시행일까지의 피해 부분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소급적용 부분은 제외된 채 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최종 통과된 손실 보상법의 소급적용 기간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입니다.

 

즉 과거에 입은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급적용 없이,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안공포가 된 후기 간인 7~9월분은 2021년 내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단, 기준을 세우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과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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