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자격조건
1. 소상공인일 것 (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 광업,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는 5명 미만일 것.
2. 재도전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이 확인되어야함.
3. 폐업 전 운영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함.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5.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참여한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