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려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장가입자로 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던 그 경험이 꽤나 충격이었어서 저처럼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매달 월급나오면 월급명세서도 자세히 안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연말정산도 진짜 대충하고 재테크에 관심도 없던 욜로족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제서야 세상의 쓴 맛을 살짝 맛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진짜 바로 건강보험증이 날라옵니다. 이제 너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뭐가 다른건지 몰랐어요. 저만 모르는 건 아니었겠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어떻게 구분되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부양자가 내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간단히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부양자까지 포함합니다.
상대적 개념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사나 퇴직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어야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 직장가입자: 회사다니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이들의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사, 퇴직한 사람 등.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이고, 퇴사를 했다면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취업을 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은?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본인 부담율인 것 같아요. 회사다닐때 원천징수로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세금 다 떼어가면 왜떼어가나 기분만 나빴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면 그렇게 떼어간 것이 너무 좋았던 거구나 싶어져요.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금액 중 절반은 사업주가 지불합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 것이죠.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내야할 돈의 100%를 본인이 냅니다.
회사를 다닐때는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전부다 내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월급 300받는 것과 자영업자가 월에 300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면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한 400~500은 벌여야 월급 300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세금도 내야하고, 국민연금도 내야하고, 퇴직금도 따로 없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요.
구분 |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X 6.99% (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 |
지역가입자 | 부과요소별 점수 합산 X 205.3 (2022년, 전액 본인부담) |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요율 (6.99%)를 곱해서 보험료가 나옵니다. (가입자단위로 부과함)간단히 월급의 6.99%정도라고 보면되겠죠. 여기에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2.27% 부과됩니다.
위처럼 월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100%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일정한 비율이 아니라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등 각 점수를 낸다음 합해서 '점수당 금액(2022년에는 205.3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대주에게 대표로 부과되기때문에 동거인이 있다면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등도 합해져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12.27%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예시
아래처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전월/ 당월 보험료를 결정하는 점수가 매겨집니다. 이 점수의 합계에 205.3원을 곱합니다.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집니다.
저의 경우 집 계약하고 확정신고한 내용이 반영이 안되서 어느 달은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알고보니 전산 반영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매달 보험료 금액 체크, 부과점수도 꼭 체크해보세요. 물론 이런 오류는 보험공단에 연락하면 바로 수정되고, 차액도 반환됩니다.
소득점수(97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재산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초과 승용차, 그밖으 ㅣ승용자동차만 부과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다름) |
자세한 점수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납부방법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나올 때 원천징수로 보험료를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을 줍니다. 회사가 내 대신 나라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지역가입자는 매달 보험료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것을 직접 매달 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