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차이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차이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차이점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지역/직장가입자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마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다거나, 반대로 자영업을 하다가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계속 그 생활이 이어지면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도 모르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저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른채 그냥 당연한 것들로 여기고 살았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죠.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쉽게 노년에 매달 연금이 나오는 형태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으로 소득이 있는 18세에서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만 60세 ~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노년에 받는 노령연금 외에도 국민연금에는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이 더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병원에 갈 때 꼭 필요한 것이죠.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지역/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요. 그 차이는 아래 글에 정리되어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3가지

 

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3가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려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장가입자로 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던 그 경험이 꽤나 충격이었어서 저처럼 뭐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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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에서는 직장가입자라기보다는 '사업장가입자'라는 말이 맞다고해요.)

  •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아주 간단히 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주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제외입니다.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였더라도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반대로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보통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합니다. 

단 아래의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입니다. 

  •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
  •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
  •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 등을 받는 수급권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등을 받거나 보장시설 수급자 등

 

임의가입자

위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60세 이전에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됩니다.

보통 소득이 따로 없는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자로해서 최소금액인 9만원씩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자유롭게 선택가능합니다. 일단 연금수령자격 최소조건인 '10년 납부'를 맞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60세에 달한자가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싶을 때,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차이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업장/지역 상관없이 기준월소득액의 9%입니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9%의 금액 중 절반은 사업주가 납부해주고, 나머지 절반만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이게 바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내준다는 것인데요.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국민연금을 미리 떼어가는데, 이게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더해서 나라에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였다가 퇴직, 퇴사 등으로 지역가입자(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동일)로 변경되면 4.5%가 아닌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고, 하한액과 상한액이 매년 3월말에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참고기사.

 

주부가 매달 9만원씩 20년간 국민연금 자진 납부한 결과

주부가 매달 9만원씩 20년간 국민연금 자진 납부한 결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소득 없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월 36만원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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