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의 소득 하위 80%에 지급을 하기로 발표가 되었죠.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은 2021년 6월분 건보료입니다.
따라서 내가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서 건보료라고 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간단정리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은 기본 선정 기준표를 정한 후, 대상에 따라 조정을 해서 외벌이가구/ 1인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혼합가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혼합가입자는 가구원의 건보료 가입형태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건보료 금액을 만족하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 기준 중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선 건보료 기준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제외되는 조건을 체크해봅니다.
- 건강보험료 미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가구원수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들옥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단 2021.06.30이후 출생 등의 불가피한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외벌이 기준 건보료
2인 이상의 가구 중 외벌이 가구에 해당하면, 아래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2인 | 191,100 | 201,000 |
3인 | 247,000 | 271,400 |
4인 | 308,300 | 342,000 |
5인 | 380,200 | 420,300 |
6인 | 414,300 | 456,400 |
7인 | 486,200 | 531,900 |
8인 | 540,200 | 583,200 |
9인 | 634,400 | 661,800 |
10인 | 634,400 | 661,800 |
1인가구, 맞벌이 기준 건보료
1인가구는 특례적용해서 기준이 완화되었고, 2인이상 가구 중 맞벌이가구는 기본 기준보다 가구원을 1인 많은 기준의 건보료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내용을 적용한 기준표는 아래입니다.
- '맞벌이'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모 중 1명 + 성인 자녀 같은 경우입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고액자산가 제외 조건
위의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금액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 두가지 고액자산가 기준입니다.
- 가구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 가구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이자, 배당 포함)
추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 건강보험료가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기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액이 감소한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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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25만원씩 지급 될 예정으로 5인가구 기준 125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른점은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각 카드사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추석 전에 지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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