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과 발급시간, 사용용도에 대해서 확인해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개인사업자가되고나서는 홈택스 이용하는 일이 부쩍 늘었고, 이런 온갖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일도 많아지더라고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떤 용도를 하는 서류이고,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어떤 서류일까?
소득금액증명원의 용도는 말 그대로 본인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로, 내가 소득기준으로 납부한 세금을 바탕으로 나의 전체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면됩니다. 보통 개인의 소득 전체를 확인해야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살다보면 꽤 제출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도 내 소득을 증명해야하고, 건강보험료 이의신청, 조정신청 등에서도 필요합니다. 또 관공서나 입찰계약, 신용카드 발급 등에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이의신청할 때에도 소득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의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지로 증명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금액증명원 양식을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표시되는 내용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때 증명구분을 선택하고,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 구분으로는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연말정삲나 종교인 소득자용으로 구분됩니다. 발급자와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위의 소득금액증명원 예시를 보면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그리고 소득금액과 총결정세액이 표시되어있죠. 증명구분에 따라 표시되는 소득금액 내용이 다른데, 세금신고 내용이 다르기때문입니다. 이처럼 증명구분별 표시되는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자: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자: 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과세대상급여액
-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
- 연말정산종교인소득자: 필요경비 차감 전 과세대상 종교인소득
- 연말정산 연금소득자: 당해연도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참고로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종교인 등 개인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로 법인사업자는 발급 불가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내용 몇가지 체크만 하면될정도로 매우 간단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제한됩니다. 365일 가능하지만 8시부터 22시까지만 발급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시간: 연중무휴 8시 ~ 22시
참고로, ISA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은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화면을 통해 발급.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홈택스에 로그인 후,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경로를 이용하면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메뉴를 찾으세요. 저는 조회/발급에서 한참 찾았는데, 민원증명 메뉴에 있더라고요.
소득금액증명 발급신청 화면은 한페이지로 간단합니다. 용도를 잘 생각해서 체크하면됩니다. 우선 기본인적사항에서 발급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후 신청내용을 선택해야합니다. 한글/영문증명이 가능하니 선택하고, 위에서 말한 증명구분을 체크하면됩니다.
그 후 과세기간,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과세기간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7월 이후에 전년도 자료가 조회되고, 연말정산 자료는 5월 부터 전년도 자료가 조회되므로 내가 필요한 과세기간을 미리 알아두어야합니다.
사용용도는 입찰, 계약용/ 수금용/ 관공서제출용/ 대출용/ 여권또는비자신청용/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금융기관제출용/신용카드발급용 등이 있습니다.
제출처는 금융기관/관공서/조합,협회/거래처/학교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곳에 맞게 선택하면됩니다.
그 후 소득금액증명원에 주소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하고, 발급방법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열람은 화면으로만 보는 것이므로 종이로 프린트하고싶으면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