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와 금액 정리 최신정보

오예예 2021. 3. 2. 19:29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다. 그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크게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인해본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3차 재난지원금에 속했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영업금지, 제한, 일반업종 3가지로 분류되었다. 그중 일반 업종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1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이 기준에 변화가 있다.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 일반업종(매출감소하고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바뀐 내용.

  • 소상공인 기준이었던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조건이 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변경된다. 
  •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된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추가지원한다. 
  • 신규 창업자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

이 내용을 적용해 총 5가지로 소상공인을 구분해 지원한다.

 

이때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집합 제한업종 중 매출 증가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어왔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와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5가지로 구분해서 지원된다. 

 

1. 집합금지 (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 500만 원

2. 집합 금지 (완화):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 400만 원

3. 집합 제한: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300만 원

4. 일반 (경영위기):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차등지급

5. 일반 (매출 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 100만 원 

 

 

집합 금지가 올해에도 지속되었다면 집합 금지(연장), 금지 조치가 제한 조치로 하향됐으면 집합 금지(완화)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 공연업 등을 추려 일반(경영위기)으로 따로 만들고 그 외는 일반(매출 감소)으로 분류한다. 

 

일반업종(경영위치)는 다시 3단계로 나누는데 매출감소 60%이상이면 300만원, 40~60%이상 감소면 250만원 지급, 20~40%매출감소면 200만원 지급합니다. 

 

세부 업종은 추후 공지됩니다. 


매출 기준.

집합 제한업종이든 일반업종이든 매출 감소 여부를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이다.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이며 지난 2월 25일 마감된 부가세 신고 자료를 사용한다.  

 

1인 다수 사업체 지원 상세 내용.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개는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까지 지원된다. 다시 말해 영업제한업종을 4개 이상 운영하면 최대 1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내용.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해준다. 

3개월간 감면이 적용되는데, 집합 금지 업종은 50% 감면되고, 집합 제한은 30% 감면이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공개된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내용이다. 추후 상세한 신청자격이 나오면 수정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