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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자가격리면제 대상자 기준과 준비서류

오예예 2021. 6. 22. 16:06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몇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자가격리 면제 혜택이 주어진 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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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누구일까?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이나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 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인도적 목적은 예를 들어 장례식 참석이나 국내 거주 직계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부모, 자녀) 방문 등입니다. 

 

여전히 관광이나 비필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면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
WHO 긴급 승인 백신 중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한 사람을 뜻함.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 신청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이 될까?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를 신청할 때에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정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격리 면제서는 출국 1주일 전에 영사관 등에 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격리면제서 접수가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비행기 일정은 그 이후가 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해외 주재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격리 면제서의 유효기간은?
격리 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1개월 초과 입국 시에 발급된 격리 면제서는 무료 처리됩니다.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미성년자는?

가족 방문을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 원칙은 연령에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 마나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해 미접종자도 격리 면제됩니다. 

  • 직계가족 방문 목적 예방접종 완료한 부모 + 6세 미만 미접종자 

 

가족을 만나려는 목적이라면 2주 자가격리가 없어진다니 지난 1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 입국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단, 7월 1일 이후 구체적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7월 초반에 신청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