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 금액을 확인해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과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소상공인 5차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방역지침에 영향을 받은 영업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 중 매출 감소가 10%이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5차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 ~ 2021년 6월 30일 동안,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은 여행, 공연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방역조치가 없었어도 코로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입니다. 매출감소가 10%이상인 업종이 해당되며,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업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20%이상 매출감소한 112개의 경영위기업종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여기에 10%이상 감소한 업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
소상공인/소기업 중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에 해당이 되어도 매출감소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매출감소 조건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하면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비교를 했을 때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19년/ 2020년 연매출 비교
-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매출 비교
-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매출 비교
-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매출 비교
-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매출 비교
- 2019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매출 비교
-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매출 비교
-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매출 비교
지원대상별 금액 구분 기준
지원대상을 다시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 업종에 따라 세부 구분을 해서 총 32개로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 방역 수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구분
- 방역 조치 기간: 장기/단기 (총 46주 - 2020.08.16 ~ 2021.06.30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단기 구분)
- 규모: 2020년 연매출 또는 2019년 연매출 규모를 4단계로 구분함. 8천만 원/2억/4억 원.
- 업종: 매출 감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40%미만, 40%이상~60%미만, 60%이상
지원금액
적게는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32개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를 우선 구분한 후, 매출 규모와 장기/단기 또는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업종 구분에 따른 지원금 금액
구분 | 2020년 매출액 또는 2019년 매출액 | ||||
4억원 이상 | 4억미만 ~ 2억원 | 2억미만 ~ 8천만원 |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6주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장기(13주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매출 60%이상 감소 | 400 | 300 | 250 | 200 |
40%이상 60% 미만 | 300 | 250 | 200 | 150 | |
20%이상 40%미만 | 250 | 200 | 150 | 100 | |
10%이상 20% 미만 | 100 | 80 | 60 | 40 |
지급방법, 지급시기
버팀목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 지급 예정입니다.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간편 접수로 신청하면됩니다.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급시기는 1차 신속대상자는 8월 17일입니다. 17일부터 1차 신속대상자들에게 문자 안내가 될 예정이고, 신청 후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이 안된 대상자들 중 2차 신속지급대상자들은 8월 30일부터 신청, 확인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9월 말에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 신속지급 2차 대상자: 2021년 3월 이후 개업자, 대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확인필요한 사업체 등.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이미 폐업한 폐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신 폐업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소상공인 기준/ 폐업일/ 매출 발생/ 영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원 (2021년 12월까지 연장)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콜센터 1811-75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단,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원조건 중
방역조치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이므로,
그 이후 폐업하는 사업자들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최종 공고에서 자격조건이
공고일 기준일지, 6월 30일 기준일지를
체크해봐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사업 정리를 위한 금융/현금/컨설팅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 혜택도 체크해보세요.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기존 사업자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리지 보증 규모 확대 및 보증수수료 절반 감면.
- 폐업 컨설팅 신청 시 파산/개인회생 전문 법률자문,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 원)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