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ATM 인출한도가 70만 원으로 축소된다는 문자를 받았거나, 이미 하향되었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축소되는 이유와 복구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한은행 ATM 인출한도 축소되는 이유
한동안 ATM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은행 ATM 거래한도가 축소됩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포통장이나 금융사기 같은 문제 때문에 일정기간 ATM 거래가 없으면 이용한도를 축소한 다 고합니다. 최근에는 ATM뿐 아니라 계좌도 휴면계좌로 돌리거나 거래중지로 변경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계좌 중에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끔 이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거래 이체금액이 축소되면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출금액이 축소된다는 문자를 받으면 바로 ATM에서 적은 돈이라도 인출하거나 입금하세요.
신한은행 ATM인출한도 축소 조건
매체에 따른 한도 축소 조건인데요, 기본적으로 6개월간 거래가 없으면 이체한도가 70만 원으로 축소된다는 내용입니다.
- 현금카드거래: 입금, 출금, 이체
최근 6개월간 입금, 출금, 이체거래가 없는 경우, 현금카드로 출금 및 이체한도가 70만원으로70만 원으로 하향됩니다. 단, 현금카드로 입금과 출금거래만 있는 경우 기존 장기 미이체 제한에 따른 이체한도만 7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 통장 출금서비스: 출금, 이체
최근 6개월간 통장으로 입금을 제외한 2가지 거래가 없는 경우, 통장출금 및 이체한도가 70만 원으로 하향됩니다.
- 무매체 출금서비스: 출금, 이체
최근 6개월간 무통장으로 송금을 제외한 출금과 이체거래가 없는 경우 무매체출금 및 이체한도가 70만 원으로 하향됩니다.
복구하는 방법
ATM 거래이체한도가 70만 원으로 하향된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에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ATM 이체거래한도인 1회 600만 원, 1일 3천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단, 거래가 중지되거나 휴면계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래목적증빙서류 지참 후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한도 상향조정, 해제를 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ATM 이용시간과 이체, 출금 한도금액, 수수료는 아래의 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