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4차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중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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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신청 대상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감소 기준과 구체적인 신청대상은 누구인지 확인해봅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2021년 1월 ~ 5월 동안,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2.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3. 가구원의 재산총액이 대도시는 6억,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농어촌 3억 이하인 경우.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가구,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원 1인이라도 받은 경우는 한시생계지원금 중복수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가구원 조건 더 자세히 확인해보기

한시생계 지원금은 개인별 지급이 아니라 가구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가구원 중에 한 명이 소득감소 조건을 만족시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가구원의 소득 증가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구원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이 기준이 됩니다. 동거인의 경우는 같은 가구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단독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월 1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도 가구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인 기준 2,316,059원 이하이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 금액
1인 1,307,873
2인 2,316,059
3인 2,987,963
4인 3,657,218
5인 4,318,030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PC와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고, 현장접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 온라인 신청 

- 신청 일정: 2021.05.10(월) ~ 05.28(금) 22시까지

- 신청하는 곳: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신청일정: 2021.05.17 (월) 9시 ~ 06.04(금) 18시까지

- 신청하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한시생계지원신청서 (방문신청 시 필요)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체)
  • 지급요청 계좌사본(온라인 신청은 필요 없음)
  • 신분증 
  • 가구원의 근로, 사업소득 감소 증빙자료

신청방법-포스터
한시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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