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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기 전 알아두어야할 범칙금, 벌금 항목, 금액

오예예 2021. 5. 12. 16:44

2021년 5월 13일부터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지켜야 할 항목이 강화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전동 킥보드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근처에 세워져 있는 것인지, 버리고 간 것인지 모르겠는 킥보드와 사고위험의 순간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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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기 전 알아두어야할 범칙금 항목

이용량이 늘어난만큼 사고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거의 두배에 가깝게 늘어난 사용량 못지않게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그만큼 증가했다고 해요. 편리함은 인정하지만 위험성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타야겠죠.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사항들: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우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말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킥보드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에는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등)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원동기 면허는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탈 때 필요한 면허로 만 16세 이상만 딸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킥보드를 탈 수 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과태료를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꼭 헬멧을 착용해야하고, 혼자 타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1인용이라고 합니다. 또 밤에 탈 때 전조등, 미등을 꼭 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범칙금이 기존에는 3만 원이었으나 이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10만 원

-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 전조등, 미등(등화장치) 안 켜는 경우 범칙금 1만원

-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 음주측정 거부 시 13만원

- 범칙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 범칙금 3만 원

 

단,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위 항목에 위반된 경우 경찰이 과태료/ 범칙금/ 계도  중에서 하나의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잘 지키면서 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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