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에 전동 킥보드 탈 때 안전사항 안 지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었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전동 킥보드 타기 전 알아두어야 할 범칙금, 벌금 항목, 금액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벌금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텐데요.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가 금액이 다르게 표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위반 운전자가 미확인된다면 과태료로 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게 부과됩니다.
이렇게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서 선택해서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싸다고해서 무조건 범칙금을 내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벌점이 부과되는 사항이라면 벌점까지 부과되죠. 범칙금 부과 대상은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횡단, 공공장소 흡연 등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는 가벼운 처벌로 볼 수 있는데, 행정행위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단속 카메라에 과속이 걸린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는 벌점은 없습니다.
운전관련 범칙금을 받은 경우, 범칙금은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남는 처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벌점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벌점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바로 걸려서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을 발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카메라에 찍힌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행하게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안 내면?
범칙금은 내지 않는 경우 일수에 따라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가 내려져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기간 내 미납 시 금액이 오르고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하면 20% 경감해주기도 합니다.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범칙금으로 인한 보험 할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