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청구할인'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헷갈려서 할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청구할인이란?
청구할인 뜻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결제를 할 때 원래 금액대로 결제가 된 후, 실제로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할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실제로 카드를 결제하는 시점과 카드 결제금액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게 체크카드와의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결제시점과 대금 납부시점이 다르기때문에 카드를 결제할 때에 카드 승인이라는 것이 먼저 진행됩니다. 카드사에서 결제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승인 이후에는 매출 전표로 잡히고, 매달 카드대금납부일이 되기 전에 결제예정금액을 청구합니다. 바로 이때, 카드사에서 나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 할인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 청구할인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보면 우선 원래 금액을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 할인해주기로 한 내역을 반영하는 거에요. 이렇게 할인이 적용되는 시점이 결제시점보다 늦다보니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할인해준다고해서 철석같이 할인받는걸로 생각했는데, 카드 이용내역을 보면 할인이 안되어있는 것을 보게됩니다. 당황하지말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카드이용내역에는 할인적용 전의 전체 금액이 표시되어있고, 카드이용대금명세서(카드사가 나에게 청구하는 금액)에는 청구할인이 적용되기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의 청구할인 내역을 하나 공유해볼께요.
저의 경우 코웨이 정수기 렌탈요금을 제휴카드로 매달 결제하는데요. 50만원이상 사용하면 매달 15,000원 청구할인이 되는 조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보면 '청구할인 -15,000원' 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이 금액의 카드 매출 전표가 끊기는 날에는 할인이 적용되기 전의 금액이 결제가 됩니다. 이 금액은 카드이용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
즉 카드 이용금액은 원래대로 30,900원이지만, 카드사에서 나에게 이용대금 명세서(카드요금 청구서)를 청구할 때에는 할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쇼핑할 때, 국민카드로 결제하면 5% 청구할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결제할 때는 할인 전의 가격으로 결제가 진행되고, 실제로 카드 대금이 나에게 청구될 때, 해당 결제금액에서 5%가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결국은 청구할인은 현장할인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억울하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현장할인과 차이점
청구할인과 상대적인 의미로 현장할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할인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바로 할인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예를들어 롯데월드에 가서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50%현장할인을 해준다고 할께요. 만약 입장권이 5만원이면, 신한카드로 결제할 때 25,000원을 결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할인이 적용되기때문에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현장할인은 많이 없습니다. 현장할인을 하려면 실제로 결제하는 직원이 할인 가능여부를 잘 알고 적용을 시켜야하는데 이부분이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이제는 현장할인을 없애고 청구할인으로 바꾸고 있다고합니다.
캐시백은 무엇일까?
카드 할인 혜택 중에서 캐시백이라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캐시백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환급'이라고 이해하면됩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2만원 현금 캐시백을 해준다고 하면, 약속한 시점에 현금 2만원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현장할인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청구할인은 신용카드로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때문에 결제와 청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구할인이 적용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