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를 돌려준다는 뉴스기사를 보고 저도 궁금해서 조회를 해보았어요. 저는 해당이 안되는 거 같네요. 조회 어떻게 해봤는지 아래에서 공유할께요.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 상한제 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저는 전에 보험료 산정이 잘못되어서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험료를 결정하는데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보험료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 뜻 |
본인부담금 환급금 |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 등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소득에 따라 다름) 사전급여, 사후환급으로 구분되어 적용됨. - 사전급여: 같은 병원, 약국 등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보료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받지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경우 공단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 |
보험료 환급금 | (=과오납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착오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해야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
기타징수금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건보료 체납으로 사전급여제한된 사람이 급여 제한 기간 중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붇마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워하는 제도 |
-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이란?
위의 6가지 건강보험 환급금 중 2022년 8월 24일부터 환급을 해주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이 환급금은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을 해주는 것인데요. 해당이 안되면 환급금이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하면 내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내가 해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즉 내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납부했다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8월 24일부터 환급을 해주는 것이라고해요. 이렇게 지난해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면 올해 환급을 해주는 방식이라고해요. 그리고 확정되기 전,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넘긴사람들은 미리 지급이 되었다고합니다.
2021년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및 본인부담상한액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아래는 2021년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 보험료입니다.
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신청하라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등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The건강보험)에 로그인한다.
2. '민원여기요' 메뉴를 선택한다. (전체메뉴에서 선택해도 됨)
3. 조회 메뉴 중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한다.
4. 조회결과를 확인하고, 환급금 신청한다. (신청가능시간: 7시-24시)
아래 제가 조회해본 사진을 참고하세요. 앱, 홈페이지 사용방법이 동일합니다.
전체 메뉴를 선택해서 민원여기요>조회>환급금조회/신청 순서로 이동해도 똑같습니다. 저는 환급대상이 아니라서 조회결과가 없는데요. 환급대상이라면 위 화면에 내용이 뜹니다. 선택해서 신청하면되요.
신청 후에는 다시 같은 경로로 이동해서 '환급금 신청내역조회'를 해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가 6가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누르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환급금 누르면 되겠죠.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해요.
- 문의 전화: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