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핵심정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핵심정리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7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시작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뭐가 달라질까?

일일확진자가 1천명이 넘게 나오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대본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화&옹진 제외)은 4단계 거리두기를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2021년 7월 12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 7월 25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 4단계 격상 기간: 2021.7.12 (월) ~ 7.25(일요일) 2주간 

수도권범위
수도권-거리두기-4단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중요내용

4단계의 단계명칭은 '대유행/외출금지'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상황이 심각하니 불필요한 외출, 모임은 하지말라는 뜻입니다.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모든 행사, 집회가 금지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시간

  • 낮시간대: 4명까지 모임 가능
  • 오후 6이 이후: 2명 모임만 가능

직계가족모임의 경우도 예외없이 적용되나,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의 경우는 제외되고, 임종을 위한 자리인경우에도 인원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50인 미만으로 참석 가능합니다. 친족이라하면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돌잔치, 상견례, 제사같은 가족행사는 금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

1그룹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게임장,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입니다. 원래는 4단계에 영업이 가능한 업종도 있었지만,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를 적용합니다. 

 

2그룹시설인 식상, 카페, 헬스장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10시까지만 영업가능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2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해지고, 실내체육시설, 영화관은 22시 운영제한이 적용됩니다. 숙박업소 객실은 2/3만 운영해야하고, 스포츠경기, 경마 등은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직장근무는 시차제,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학교는 7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추가로 사적모임에 인원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백신접종자 혜택도 철회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4단계-내용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도 전처럼 조심하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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