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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기간 요약

오예예 2022. 6. 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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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가입해야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해서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우선 현재 서울시에 거주해야하고, 만18세-34세 조건을 우선 만족해야합니다. 예를들어 10만원씩 2년 저축하는 것을 선택하면 2년간 240만원을 저축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240만원을 더 주어서 만기가 되면 480만원에 이자까지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돈이 복사된다고... 볼 수 있는 혜택입니다. 가입할 수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세요. 왜 진작 없었나 너무 아쉽고 그러네요. 저는 더이상 만 34세도 아니고 서울시에 거주하지도 않아서 가입이 안되거든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구분 금액
본인저축액 (선택) 10만원 15만원
매칭지원액 10만원 5만원
저축기간(선택) 2년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3년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두가지 입니다. 본인이 매달 얼마를 저축할지,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고요.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480만원에서 많으면 108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본인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되 방문신청, 우편신청, 이메일 접수(동주민센터 담당자)가 가능합니다.

▶ 접수가능 시간

방문접수 근무일 9시-18시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궁금한 점있으면 상담 받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안되고, 완벽하게 제출해야합니다. 나중에 서류 보충하라는 절차가 없고 기간내 제출된 서류만 검토해서 제대로 낸 사람 중에 선정한다고해요.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표입니다. 점검내용을 셀프로 체크해보세요. 모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불가 사유

아래 6가지 신청불가사유에 해당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제출서류

아래 필수제출서류와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를 확인해서 준비하세요.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글 하단에 첨부파일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도됨)

1.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2.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_05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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