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을 살펴봤어요. 하아... 손실보전금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조회했더니 이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절망스럽습니다.
면세사업자이기도하고, 특고 프리랜서관련 사업자이기때문에 될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손실보전금 대상자가 아니라고해서 너무 충격이었는데, 고용안정지원금까지 안된다고해서 완전 속이 상하네요.
손실보전금은 안되는 사유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렇다고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니 이 답답한 상황. 원인이 무얼까 지원 제외대상을 하나씩 확인해보았어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6가지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위의 6가지가 특고 프리랜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대상이 아닌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아무래도 1,2차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적이 있기때문에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 같아보입니다. 2차때는 특고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 1,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서 수급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이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세요. 물론 아무리 봐도 제외가 될 이유가 안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상담 전화로 전화해서 물어봐야합니다. 저도 혹시해서 전화해보려고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전화는 1899-9595 입니다. 상담사 연결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