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 비교를 해보려고합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중도 해지시 발생하는 해지위약금때문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도 체크해봤으니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 (약정)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할 때 선택해야하는 것이 몇가지 있죠. 크게 아래의 세가지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택내용에 따라 렌탈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렌탈료가 낮아지는 옵션이 있는가하면 높아지는 옵션도 있습니다.
- 정수기 모델, 색상, 기능
- 의무사용기간 (약정기간)
- 방문관리/ 셀프관리
이 중에서 렌탈 의무사용기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렌탈 계약은 신중해야합니다. 일단 계약을 하면 최소 3년은 계약이 되기때문이에요. 어느 회사든 가장 짧은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은 3년입니다. 예전에는 3년 뿐이었으나 5년 의무사용기간이 나오고 최근에는 6년 의무사용기간도 나오더라고요.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이란?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이란 약정기간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회사에서는 의무약정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네,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 3년 5년 6년 차이점
약정선택 | 의무사용기간 (약정기간) | 총 계약기간 |
3년 | 36개월 (3년) | 60개월 (5년) |
5년 | 60개월 (5년) | 60개월 (5년) |
6년 | 72개월 (6년) | 72개월 (6년) |
세가지 의무사용기간이 있는데, 3년 약정과 5년 약정, 6년약정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을 3년으로 선택하면 의무사용기간과 렌탈 총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의무사용기간(3년)보다 렌탈 계약기간(5년)이 더 길어요. 그러나 5년 의무사용기간, 6년 의무사용기간으로 선택하면 의무사용기간과 렌탈 계약기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렌탈 계약도 종료됩니다.
3년 약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첫 3년간의 약정기간이 끝이난 후 추가로 2년을 더 사용해야 전체 렌탈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렌탈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정수기 기계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5년 의무사용기간으로 선택하면 렌탈계약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의무사용기간과 렌탈 계약기간이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6년 의무사용기간은 6년이 되면 의무사용기간과 계약이 종료됩니다.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 장단점 비교
3년약정 5년 계약 | 5년 약정, 6년 약정 |
-약정기간이 짧은편 -3년 약정기간이 지나서 해지해도 위약금 발생하지 않음 |
-약정기간이 5년, 6년으로 상대적으로 긴편 -3년 후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함 |
-렌탈료가 가장 비쌈 -약정기간이 끝나도 2년을 더 써야 소유권이전 됨 |
-렌탈료가 저렴한 편 -약정종료와 동시에 정수기 소유권이전받음 |
3년약정으로 하는 경우 약정기간이 짧은 편이라 3년 마다 정수기를 바꿔가면서 사용하고싶은 사람에게 좋습니다. 단, 렌탈료는 비싼편입니다.
5년이나 6년 약정으로 하면 렌탈료는 저렴해지지만 약정기간이 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즉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가 깁니다.
따라서 5년 이상 사용할 계획으로 정수기 렌탈을 한다면 약정기간을 길게 선택하는 것이 저렴할 것이고, 3년 마다 바꿔가면서 사용할 생각이라면 3년 약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SK매직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정수기의 렌탈 조건을 조회해봤어요. 아래처럼 3년, 5년, 6년에 따라 계약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나오죠. 그리고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렌탈료가 차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짧을 수록 렌탈료는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 해지 위약금 얼마나 나올까?
중도해지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때 청구됩니다. 3년 약정계약의 경우 3년이 지나기전에, 5년 약정의 경우 5년이 지나기 전, 6년 약정은 6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하면 발생합니다.
위약금 산정 기준은 정수기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은 의무사용기간의 월 렌탈료 총 금액의 약 10~15%입니다.
예를들어 3년 약정으로 계약했고, 현재 24개월 사용했다면 남은 12개월치 렌탈료 총 금액의 10-15%정도를 내는 것입니다. 렌탈료가 30,000원이라면 12개월치 360,000원의 10%로 계산했을 때 30,000원이 나옵니다. 뭐 별거아니네 싶은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잔여 렌탈료의 10-15%에 추가로 처음에 면제되었던 렌탈 등록비, 설치비, 해지철거비용까지 함께 내야합니다. 렌탈등록비가 일반적으로 10만원이고, 설치비, 철거비가 5만원정도씩 해서 10만원이 청구될 수 있어요. 이 금액만해도 20만원정도네요. 단, 설치비의 경우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 꼭 내야하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렌탈회사에서 중도해지를 못하게 하느라 등록비나 설치비 등이 크게 청구된다고합니다. 20-30만원이면 그냥 몇달 더 쓰는 것과 비슷한 금액이니까요. 중도해지를 하고싶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위약금부터 확인한 후 잘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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