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모주 청약 용어 뜻 (상장, 증거금,주관사,환불금, 따상)

오예예 2022. 1. 12. 11:50

공모주 청약 용어 뜻을 정리해봤어요.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의 요약, 정리 정보가 많은데요. 저 나름 정리해볼 겸 글로 작성해보았어요. 공모주를 처음 해보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보이는 회사를 보면 주식을 사볼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 주식거래가 불가한 미상장 회사들도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자본금이 생기기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모든 회사가 주식상장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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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상장 뜻

일정 자격(매출액, 이익, 경영성 등)을 갖추게되면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신규 등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 상장을 하기 전에 기업의 주식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데, 이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을 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표현합니다. 분배할 때의 주식 가격을 '공모가격'이라고 합니다. 

공모(公募) 뜻?

'공모'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공개 모집한다는 뜻으로 보면됩니다.

특정인, 특정은행 등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으로부터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등록할 준비가 되면 주식 '상장'을 하게되고, 이때 주식을 몇 주 공모/발행할지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거래되기 전에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이 공모주 청약입니다. 청약과정에서 공모주 청약신청이 많으면 배정을 하나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한다고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을 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주식이 상장이 되면 그때부터 주식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공모주 청약 하는 이유?

공모주 청약을 하는 이유는 공모가(청약하는 금액)보다 상장 후 주가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오래 가지고 가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장하고 바로 팔아서 그 차익을 얻기 위해 청약을 합니다.

 

따라서 공모가보다 상장 후 주식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공모주에 청약을 해야겠죠. 모든 공모주가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통 '따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공모가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청약 후, 상장일에 언제 파느냐,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자칫 상장하자마자 못팔면 억지로 장기투자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청약을 받아두고 상장일을 착각하거나, 상장일에 시간이 업성서 매도를 못하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따상'이란 무엇인가?

따상은 우선 공모주의 상장일에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30% 상승)를 한 번 더 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블 + 상한가'의 조합.

이렇게 되면, 일단 공모가의 두배가 된 후, 30%가 더 오르기 때문에 약 160%의 수익이 나게됩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000원이라면, 시초가가 2,000원(두배)이 되고, 여기서 상한가인 30% 상승이 나오면 2,600원이 됩니다. 1,000원으로 청약을 받아 2,600원이 되었으니, 1,6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이것도 2,600원이 되었을 때 매도를 해야만 얻게되는 수익입니다. 매도타이밍을 잘 잡아야해요. (추가로 수수료가 빠집니다)

 

증거금, 경쟁률, 환불금

 

증거금은 주식 청약을 할 때 실제로 구입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 위한 돈이라고 보면됩니다. 계약금 같은 느낌인데요, 희망하는 매수금액의 50%를 주식계좌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청약할 때 증거금이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거금은 실제로 공모주를 배분받은 후 증거금보다 배분받은 주식 금액이 크면 더 넣어야하고, 증거금보다 적게 배분받았으면 그 차액은 환불해줍니다.

 

경쟁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공모주를 신청한 개인 투자자의 총 주식수를 실제 청약 대상주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공모주 청약을 한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상장 후 주가가 더 높을 것이라고 본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청약경쟁률
청약경쟁률_예시

 

공모주 청약 주관사

공모주 청약은 주관사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관사로 선정된 곳에서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청약을 하고싶은 공모주의 주관사가 어디인지부터 확인을 해서,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없다면, 계좌부터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하나의 계좌개설을 하고 난 후에는 20일간 새로운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오토앤-공모주정보

오토앤을 예로 들어 확인해볼께요. 공모가 5,300원이죠. 1주당 5,300원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게되고, 최소수량이 10주라고 하니, 증거금률 50%를 적용하면 최소 증거금이 26,500원이 됩니다. (공모가 5,300원 X 최수 수량 10주 X 증거금율 50%)

 

그리고 주간사는 미래에셋증권, 현대차증권이므로 이 두 증권회사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개의 증권사 중 어디에도 계좌가 없다면 청약일 전날까지 계좌를 만들어야 청약일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당일에 계좌를 만들어서 바로 청약은 불가능하나 미래에셋의 경우는 당일 만든 계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다른 증권사는 청약 전날까지 만들어야합니다. 

 

공모주 청약 일정과 주관사 확인은 아래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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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공모주 청약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어들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다음 글에서는 공모주 청약하는 순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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