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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신청/ 문의 전화번호 (콜센터)

오예예 2021. 9. 3. 10:52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시작되었죠. 개별적으로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전화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어플에서 '개별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간단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연락을 없었지만 나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고 생각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최소 한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반기신청은 1년에 두번 신청하고,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은 9월, 다음해 3월에 신청하는데, 이 때 소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등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다시말해, 2021년 지금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은 추가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 
제외되는 근로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2021년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x 합계액 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보통 반기신청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번호를 가지고 1544-9944로 전화해서 간단히 전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신청 방법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그 외에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청도움서비스 대리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신청메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및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 ARS 전화 신청 전화번호: 1544-9944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