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할부, 분납 가능할까?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할부, 분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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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와 할부, 분납 가능여부를 확인해봅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데요. 요즘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약간의 수수료가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외에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포함), 연금, 기타 소득이 대상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11월로 연장해주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가능한가?

먼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한 후 바로 납부를 하거나, 카드 로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지로를 검색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납부방법 상세내용
홈택스 전자 납부 -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선택 가능
- 이용시간 07:00~~23:30 
- 납부가능한 금융회사: 국민,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기업, 경남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 이용시간 00:30 ~ 23:00
- 카드로택스: https://www.cardrotax.kr/
-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
인터넷 뱅킹 금융기관의 각 인터넷뱅킹에서 계좌 이체 방식으로 납부
카드론 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 후, 국세 전자 납부 가능
방문납부 세무서, 우체국, 은행 등
ARS 금융기관별 텔레뱅킹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가능
ATM 은행 점포 ATM 이용해서 납부 가능

*국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체크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어요. 단, 카드 납부할 때에는 카드사에서 납부대행해주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최소 수수료가 붙는 것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할부도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세액 X 0.8%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0.5%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 납부가능한 신용카드(총 13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KB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NH농협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분납

종합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시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이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과 개인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기한 만료일의 3일 전까찌 제출해야하고, 승인이 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경우
  •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경우
  •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는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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