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할 때 약정기간, 의무사용기간, 점검주기, 소유권이전 뜻 정리

정수기 렌탈할 때 약정기간, 의무사용기간, 점검주기, 소유권이전 뜻 정리

정수기렌탈 할 때 알아야 할 약정기간/ 의무사용기간/ 점검 주기/ 소유권 이전 뜻을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정수기 렌탈을 처음 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이해하는 것부터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현금이나 카드로 한 번에 결제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달 돈을 내는 렌탈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렌털 계약을 할 때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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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이란 무엇인가?

'렌탈'이라고 하는 것은 rental이라는 영어인데요. 임대, 사용료, 임대료 등의 뜻입니다. 100만 원을 주고 정수기를 사는 것과 달리 렌털을 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사용료(= 렌탈료)를 내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한두 달 짧게 렌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 렌탈은 최소 3년 정도 길게 계약하는 장기렌탈에 속합니다.

 

 

정수기를 렌탈하는 이유?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일시불이나 할부로 사는 반면, 정수기는 렌탈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정수기는 '정기점검, 필터 교체' 같은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가전제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시는 물이 나오는 제품이다보니 깨끗하게 청소도 해줘야 하고,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도 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마다 한 번씩 방문해서 제품 점검, 청소를 해주는 '정기점검'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정수기 제품 가격에 추가로 정기점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수기 회사에서는 사용료와 정기 방문점검 비용을 합해서 매달 렌탈료를 정한 후 3년, 5년 약정기간으로 계약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수기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수기 가격 + 정기점검 서비스요금을 한 번에 내고 구매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저렴한지, 나에게 더 맞는지는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정수기 렌탈 할 때 알아야할 것

정수기 렌탈 견적을 내려고 둘러보다 보면 계약조건이 복잡하게 되어있고, 똑같은 정수기인데 여기와 저기의 가격이 다른 것 같아 보이고, 사은품이나 이벤트로 현혹시키죠.

 

이때 기준을 잡고 체크해봐야 할 것은 총 3가지라고 봅니다. 1) 의무사용기간 = 약정기간  2) 소유권 이전 시점 3) 정기점검 주기입니다.

 

그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 계약조건과 렌탈요금은 어디서 계약을 하던 똑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견적을 받아보거나 영업사원을 통해 상담을 받는 등 정수기렌탈 방법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코웨이 정수기의 한 모델을 렌털한다고 했을 때 적용되는 렌탈료는 누구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가격과 조건을 정해놓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영업사원이 아닌 '정수기 회사와 나' 이기 때문입니다. 

 

렌탈 계약은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동안 렌탈료를 매달 지불하면서 사용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보통 3년 또는 5년 인데요, 이 기간만큼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하고, 계약을 할 때 면제해준 설치비, 렌탈 등록비 등을 다시 내야 합니다.

즉, 설치비, 렌탈등록비 라고 적혀있는 금액은 렌탈 계약할 때에는 모두 면제를 해줍니다. 특별한 할인혜택이 아닌 것이죠. 

 

1. 의무사용기간

의무사용기간은 말 그대로 렌탈 계약을 시작하고 나서 최소 이 기간만큼은 사용을 해야 한다는 기간입니다. 가장 많이 렌탈계약을 하는 조건은 '의무사용기간 3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3년 후부터는 해약을 해도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 뜻입니다. (다른말로 의무약정기간, 약정기간 등으로 표현합니다.)

 

2. 소유권 이전 시점

소유권 이전시점은 총 렌탈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입니다. 보통 5년이 지나면 정수기 소유권이 회사에서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즉 그 전까지는 정수기의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다는 점! 

 

렌털 계약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나면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이 지나게 되고, 이후 5년이 지나면 렌탈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유권이 고객에게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즉, 5년까지 렌탈료를 매년 납부하면서 사용하면 5년 후에는 더 이상 렌탈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정수기 회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자유가 됩니다. 정수기가 온전히 나의 소유물이 되기도하죠. 

 

물론 3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 해약해도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해 됩니다. 단, 5년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하면 정수기를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3. 정기점검주기

정기점검주기는 2개월, 4개월 등으로 제품이나 회사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역삼투압 정수기의 경우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집에 방문해서 점검, 청소, 필터 교체(필요시)를 해주고, 직수 정수기는 4개월 주기로 방문합니다.

 

정기점검 주기를 선택하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방문주기가 짧을수록 렌털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수기는 방문점검이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었는데, 요즘에는 방문점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자가관리, 셀프 관리 정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은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정수기 렌탈 계약할 때 꼭 체크해야 할 계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렌탈료)은 얼마인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소유권 이전 시점)은 언제이고, 계약을 종료해도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 시기(의무사용기간)는 언제인지, 위약금은 얼마이고, 위약금 외에 어떤 비용이 더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해놓아야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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