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 발급 사이트 공유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 발급 사이트 공유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입니다. 열람 및 출력도 가능하며 누구든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뿐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계약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집주인이 변경된 후 해당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 근저당설정 내용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곳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볼 수 있는 곳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링크;
http://www.iros.go.kr/

 

열람 전 먼저 알아둘 점을 요약해봤어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하는 내용입니다.

  • 등기열람 이용시간: 24시간, 365일가능.
  •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효력 없음. 관공서 등에 제출하려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함.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
  • 결제 취소: 당일 결제한 건 중에서, 함께 결제한 단위로만 결제 취소 가능. 열람후에는 결제취소 불가능. 
  •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 (출력포함) 가능.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과 순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과 순서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직접 발급해보세요.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및 로그인하기
  2.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메뉴 선택하기
  3. 주소와 부동산구분을 선택해서 검색하기
  4. 열람하고자하는 부동산 선택하기
  5. 등기기록 유형선택하기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하기
  7. 결제대상 부동산 선택 후, 수수료 결제하기
  8.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하기

방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수수료 결제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의 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설치파일을 많이 설치해야해서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인터넷등기소 접속해서 로그인한다. (비회원도 이용 가능)

그 후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매뉴 선택한다.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열람하기' 선택해도 동일함.)

 

열람하기 화면에서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등 찾기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서 주소 및 부동산구분을 선택해 검색한다.

이때 부동산 구분은 총 3가지이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이 있다.

  1.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2.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3.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주소를 검색한 후 아래쪽에서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한다: 전부/일부 선택해야하며, 전부에서는 말소사항포함/현재유효사항 선택, 일부에서는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 중 선택한다.

내가 원하는 정보에 맞게 선택하면되는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게 아니고 잘 모르겠으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서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등기기록 유형 5가지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특정인 지분 :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지분취득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그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한다.

 

결제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수료를 결제한다.(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결제도 잘안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신청도 안되어있어서 나는 결국 계좌이체로 했다. 

 

결제완료 후, 열람할 부동산을 선택해 열람한다. 열람하면서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출력도 가능하다.

 

위와같은 화면이 나와서 PC에서 보거나 '출력'버튼을 눌러 종이로 프린트할 수 있고, PDF저장을 해도 좋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해서 임차인의 경우도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자주 열람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나 역시 집주인이 바뀌어 어떻게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었나 궁금해서 발급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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